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22 16:54:3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남] 계룡시,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불법개조 차량 일제단속/.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오는 20일까지, 운전자·보행자 안전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11-09 21:16

본문

1394bdf797cb4e80cfbd67a1d324ac76_1604924463_5042.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11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논산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일제단속 배경으로 설명했으며, 단속 대상은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달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HID 전조등은 기존 전구보다 발광량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

 

시는 위반차량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위반 차량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설치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 안전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