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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취득세 미신고 매각 원룸 세무 조사 실시
-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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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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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취득세 미신고 매각 다가구주택(원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 승인된 원룸으로 사용승인 전 건축주가 변경된 503곳이 해당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관계로 사용승인일 이전에 매각이 이루어진 원룸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 입주한 전입세대 여부 ▲전기요금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등 입증자료가 확보된 건축물에 대해 집중 조사해 취득세 미신고 건물주를 찾아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천하기 위해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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