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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용담댐 방류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별소송인단 모집
1월 8일 까지 5명이내 모집, 피해 주민 정당한 보상과 권리찾기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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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2-1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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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56810f686d0b331ee46afb14128e6_1608067130_2248.png                                                           용담댐 방류 피해 현장
 

신동언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용담댐 과다 방류에 따른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선별(시범)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해 지역의 도로, 하천,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했다.

  

곳곳에 크고 작은 수해 상처를 남기며, 군민들에게 큰 시름을 안겼다.

  

이에 영동군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각각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위 구성에 핵심 역할을 한 영동군은 긴급복구와 수해물품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한편, 군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다음달 8일까지 약 1개월간 군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선별(시범)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가급적 피해 금액과 규모가 큰 주민 중,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100% 부담 가능하고, 소송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있는 주민을 5명 이내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정부 피해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접수는 양강·양산·심천면사무소의 3개 기관에서 받는다.

  

소송 추진을 위한 군의 피해조사는 이달 말까지 실시하며, 피해 누락 주민 및 현장 사진 추가 등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군은 이 소송에 최종 참가할 5명 이내의 선별(시범)소송인단이 확정되면, 소송인단의 소제기 최종 결정과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 소송인단에게 피해조사 결과와 댐 수위조절 실패 등 과실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제공하며,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소통으로 피해 주민들의 의견과 생활을 살피며,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 소송지원 외에도 정당한 보상과 정확한 원인규명,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관련기관에 강력 요구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라며, “피해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인단 모집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금강 하류 지역 4개 군(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11개 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국정.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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