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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 취약계층 자금수혜 기회 제공 확대 위해 접수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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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1-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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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청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300억원을 1월 4일부터 접수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300억원 자금 소진 시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저신용자·신규창업자 등 취약계층 자금수혜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당초 ‘특정기간’ 지정 신청·접수 방식을 차수별 ‘상시’ 접수로 전환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 2021년 지원계획(1,000억원) :  1차(1. 4.~ ) 300억원,  2차(3. 2.~ ) 200억원,
                               3차(6. 7.~ ) 200억원, 4차(8.16.~ ) 300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착한가격업소 등은 보증료를 일부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렵고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와 9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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