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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모범납세자 92명 선정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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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2-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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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2020년 모범납세자로 92(개인 50, 법인 42)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 이상, 금액은 25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와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청남도 운영시설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계룡시는 모범납세자 선정자에게 연말까지 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해 종이 형태의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국정,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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