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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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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1-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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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방안은 겨울철 전파력이 큰 계절적 영향과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다는 점, 다중이용시설 업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집합금지 명령’이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조정되는 조치로는 ▲카페 내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방문판매 및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김기남 보건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함께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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