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1 18:56:5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북] 청주시,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30일까지 연장
- 하천구역 및 산업단지 공익사업 농지도 일부 신청 가능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5-09 14:49

본문

6d13a9e2db0af3b5c09661a45a157c5b_1746770052_2628.jpg
청주시청(구 청사)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기간 연장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에 따라 시는 기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 및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농지의 경우,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하천구역 농지라도 경작 목적의 하천구역 점용허가와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친환경 인증은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 10월 1일부터 신청연도 9월 30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인증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전용이 의제된 농지라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 이용이 인정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9월 30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 및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알리겠다”고 전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Copyrights ⓒ국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