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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적기 신청하세요!
- 3. 1.~4. 30.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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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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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 및 첨부서류(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10월)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또한,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논 부문은 ha당 350천원 ~ 700천원, 밭(과수) 부문은 700천원 ~ 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0천원 ~ 1,300천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국정일보]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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