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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15~28일 2주 간 식당, 노래방, 체육시설 영업제한 해제"
- 유흥시설 6종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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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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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청북도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는 해제했다. 


이어 영업을 금지했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모임과 기존 2단계에서 50명 이상 금지한 모임과 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을 동반하는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참여 인원 500명 초과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거리두기 2m 등 핵심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사전에 관할 시·군에 신고 또는 협의를 해야 한다.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사적 모임의 5인 이상 참여는 계속 금지한다.


영업을 금지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은 해제한다.


유흥시설 6종은 시설별 춤 금지, 테이블·룸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의 음식 섭취는 금지하고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등 일반관리시설 12종은 4㎡당 1명 제한 또는 좌석 띄우기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한다. 생활 목적 기도원은 다른 지역 이동·방문, 외부인 출입 자제 등을 권고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2주 또는 1주 1회 진단검사 의무화는 유지하고 시설 상주 사회복무요원 등 종사자의 진단검사도 의무화한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은 방역 하에 정상 운영한다. 


이들 시설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와 숙박은 금지하고 경로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한다.

경로당 등 다중집합시설에서의 판매·홍보·선전 등 모든 행위와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방문판매 행사 참석 금지를 권고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하고 종교시설의 보충형 수업, 통학형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은 금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하고 관리자와 이용자 등엔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김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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