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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역 소상공인 돕는 ‘착한 감면’ 추진 /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충북 영동군(군수 박세복)이 ‘착한 감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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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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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 영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관내 전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지방세 세제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1개 업소 당 쓰레기봉투 20리터 6장씩을 무상공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부담을 일부 던다.

 

지방세 세제지원으로는 6개월(최대 1) 범위 내 신고 납부 등 기한연장과 6개월(최대1) 범위 내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소상공인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740-325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시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남기를 바란다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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