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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 10∼14일 전통시장 환급행사…최대 30%[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남광주시장 등 11곳서 국산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6만7천원 이상 구매땐 2만원 수령…소비 활성화·물가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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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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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광주지역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며,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운영시간 09시~17시 / 남광주연합·말바우 08시~16시 / 무등·우산매일·월곡 10시~18시

참여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이에 따라 7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6만7000원 이상 구매자에 해당돼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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