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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10~14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농수산물도매시장·육거리시장서 진행… 1인 최대 2만원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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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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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육거리시장서, 1인 최대 2만원 환급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수산물 거래 비수기에 대응하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 2개소에서 운영되며,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행사 당일 구매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및 원양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과 횟집 등에서 구매한 품목, 수입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의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된다. 구매 금액이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윤문한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철저한 품질 관리로 신선도를 유지한 수산물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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