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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강 하구 감시 장비 관련 소송 일단락...한강 철책 제거 탄력
대법원 김포시 상대 SDS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4년만에 김포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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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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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대법원이 판결을 끌어 오던 한강하구 철책 제거 뒤, 설치될 감시 장비를 놓고 삼성 SDS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포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한강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김포시가 2008년부터 추진 중인 한강 철책 제가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포시는 대법원이 10일 속개한 한강 일대 군 감시 장비 구매‧설치 사업 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는 군과 2008년 12월 김포대교(고촌읍 신곡리)에서 일산대교 하부(걸포동)까지 9.7㎞ 구간 철책 제거에 합의하고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맞춰 2012년 4월까지 아라뱃길 구간(고촌읍 신곡리) 1.3Km를 우선 제거키로 했다.

나머지 8.4km 구간은 경계력(감시 장비) 보강을 거쳐 2013년까지 철거키로 해, 시는 2009년 삼성 SDS를 군 감시 장비 구매자로 선정했다.

시로부터 54억 원의 선지급금을 받은 삼성은 2012년 장비를 설치하고 그해 9월부터 이듬해인 2013년 2월까지 계절별 성능시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군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시는 2013년 7월 삼성 측에 계약 해제 통보했다.

또, 선지급금과 이자, 계약보증금 등 74억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재판은 2015년 11월 재판시작 30개월 만에 김포시 승소로 끝났고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도 2017년 9월 김포시 승소로 끝나면서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삼성이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 낸 상고심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면서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도 멈춰 섰었다.

4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포시는 사업자에게 지급했던 선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김포시가 돌려받게 됐다.

시는 군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해 한강 김포대교~일산대교 8.4km 구간 철책 제거와 함께 이 구간 한강둔치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지정 완화도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하영 시장은 “시민의 열망이 모여 완전한 한강철책 철거와 한강둔치 개발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면서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김포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만든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2019년부터 1인사위와 성명 등을 통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해 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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