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장동방지법’ 쏟아내면 뭐하나… “못 걷은 개발부담금 2조원. 경기도가 제일 많아”
김포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373억원...박상혁,이낙연 ~개발부담금 부담율 최대50%까지 늘이는법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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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5 01:20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대장동 사태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환수대상인 개발부담금이 분납·체납 등 이유로 2조원가량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3분의 1가량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누적 체납액이 4000억원에 달했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작년까지 납기미도래·결손처분·행정쟁송에 의한 부과취소·거소불명 등으로 환수하지 못한 개발부담금은 1조9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부과액(7조4578억원) 대비 징수율은 73.7% 수준으로, 26.3%는 여전히 걷지 못한 상태다.
개발부담금은 형질·용도변경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 토지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최대 25%를 개별 사업자가 납부해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법 도입 이후 땅값이 상승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매년 늘어 2016년 3320억원에서 2020년 5643억원으로 70%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자의 저항이 심해 징수율은 좀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매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은 2016년 58.9%에서 이듬해 82.1%로 늘었지만 2019년과 2020년 각각 69.1%, 75.8% 등으로 떨어지면서 70%대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32.2%(562건 중 181건)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환수하지 못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약 3898억원, 건수로는 총 49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누계 미수납액이 2120억원(3097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작년 말 누적 기준 화성시의 체납액이 1070억원으로 경기도 미수납액 전체의 27.4%를 차지한다. 용인시(583억원), 광주시(384억원), 김포시(373억원), 평택시(2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장동 사태로 논란의 대상이 된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미수납액이 75억원 수준이다. 부산(498억1800만원)과 인천(318억600만원), 경북도(118억1800만원), 광주(62억8600만원) 등 지방 시도와 비교해도 경기도 지역의 미수납액이 더 많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태로 개발이익 환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환수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낙연·박상혁 등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최대 50%까지 늘리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징수율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체납된 세금은 법인들이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늦게 걷을 이유가 없는데 지체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이 얻고 있는 이익이 어떤지 실태 조사한 후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가 채권이 갖는 한계가 있어 획기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개발부담금을 조금 일찍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식으로 개발사업자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부담금을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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