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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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6 21:36본문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사진=김포시청제공)
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영사 측 가처분 신청을 다시 받아들였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이르면 16일 0시부터 유료화 복귀가 가능하며, 무료화 조치는 본안 소송이 끝나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말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으로 발발된 양측의 법리 다툼은 엎치락뒤치락 뒤집기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무료통행은 하루 뒤인 27일 시작됐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를 유료로 돌려놨다. 이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이어갔다. 본안 판결 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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