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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카페 내 1회용컵 사용’ 다시 규제...김포시"단계적 일상회복"전환...관내업소대상 1회용품사용 다시'제한…
환경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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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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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으로 되돌리겠다고 행정예고했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정부가 카페·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으로 되돌리겠다고 행정예고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 대상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됐다. 행정예고란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컵·그릇 등을 통한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를 개정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식품접객업소 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사라지자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규제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안내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제한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1회용품 사용량 급증 및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앞선 완화 조치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식당 등에서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접시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될 예정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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