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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철거 위기’ 김포 장릉 옆 아파트…문화재청장 “안타까운 마음”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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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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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현모 문화재청장이 17일 철거 가능성이 나오는 조선시대 왕릉 ‘김포 장릉(章陵)’ 인근 검단신도시 고층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장릉 문화재 인근 아파트 철거’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월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6045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청장은 문제가 된 아파트에 대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10월 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 소위를 구성해 검토 중이다.

김 청장은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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