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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고양·파주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에 반발
법원 결정 무시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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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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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되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고집·전시 행정으로 드러났는데도 해당 지자체가 집단 반발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고광춘 파주 부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6일 오전 고양시청 본관 평화 누리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교통은 공공재인데도 특정 지역만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포와 고양, 파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0년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확보한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기관이 빼앗아 갔다”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민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시의원들도 성명이 발표되는 장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로 차별 없는 이동자유권 실현’ ‘일산대교 무료화 불복 규탄한다’ ‘일산대교㈜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협조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본안 소송에서 이겨 반드시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단체장들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도 김포시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와 김포시 시민들은 법원이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단체장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집단 반발하는 모습이 책임있는 행정가로서 왠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난달 27일부터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오는 18일부터 통행료가 다시 부과될 경우 시민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운양동에 사는 강모(여·46) 씨는 “통행료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좋지만 본안 소송을 앞두고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지자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너무 성급하게 공익처분을 밀어붙여 생긴 일로 결국 세금으로 선지급금을 보상해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대화동에 사는 이모(54) 씨도 “정부 대신 지자체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한강 다리 통행료를 선거를 앞두고 공권력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무산된 게 아니냐”며“운영권을 완전 매수하지 않는 한 지자체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15일 운영사 일산대교㈜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인용했다. 법원이 지난 3일 경기도의 1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두 번째 인용이다.

결국 지난달 27일 시작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중단되고 유료화로 다시 전환될 예정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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