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유료화 불복종 청원글" vs "왜 도민 세금으로 무료화? 무료통행 중단"… 일산대교 통행…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국민청원 등장… 도민청원에선 반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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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7 22: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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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16일)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전날(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일산대교 무료화로 교통기본권이 실현됐는데, 일산대교 측이 혼란을 가중시키며 유료화만 고집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기도가 대신 통행료를 내준다는데 왜 (일산대교는) 안 받느냐, 국민 호주머니 돈만 돈이고 경기도가 공정을 위해 공익처분하고 우선 지급하는 돈은 돈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김포시민, 파주시민은 국민연금공단의 봉인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9시30분 기준 해당 청원에 1천25명이 동의했으며 현재 100명 이상이 동의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인 상황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서북부 도민들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로 교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냈다. 도는 차별 통행료 해소와 교통여건 개선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 공익처분을 결정했고 지난달 27일부터 일산대교가 무료화됐다.
그러나 일산대교 운영사는 즉각 반발하며 공익처분 취소소송과 공익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도는 다시 통행료 징수금지라는 2차 공익처분을 통보했고 향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보상금을 먼저 지급해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일산대교는 불복 소송으로 맞받아쳤다.
법원은 2차 공익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도 인용하며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고, 일산대교는 내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함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대책을 마련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공익처분 취소소송인 본안소송이 마무리되는 내년에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