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와대 '김포 장릉 아파트철거' 청원에… "합리적 사태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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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7 22:30본문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17일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청와대는 17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지는 아파트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가치 유지와 합리적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며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월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일 더는 발생하지않게"
문화재청장 "적절 조치" 약속
김 청장은 아울러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해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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