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대교 통행료, 18일 0시부터 징수 재개…무료화 22일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18일 0시를 기해 재개된다.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1-17 23:15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운영사인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18일 0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이다.
통행료는 종전대로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1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그러나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 통행을 이어갔으나 일산대교 측은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법원에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15일 일산대교㈜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간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료 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두 차례 공익처분을 밀어붙임으로써 애꿎은 일산대교 이용자들만 혼란을 겪게 됐다.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재판과정에서 일산대교 건설 당시 계약 내용과 운영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