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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3개소에 보수보강 비용 총 1억원 지원
- 조례 개정으로 지원 조건 완화해 안전조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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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6-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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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보조금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된 남부상가아파트, 금천연립, 탑동현대아파트다.


공동주택들은 시가 진행한 안전점검 결과에서 기둥과 보의 철근 노출, 지반침하로 인한 옥외계단실 기울임 발생, 담장 붕괴 등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조례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들은 모두 최근 5년 안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서 지원이 제한되나,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조례가 개정됐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해당 공동주택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에 개정 이후 처음으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민들이 재해위험으로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협받지 않도록 앞으로 더 많은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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