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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의회, 전문건설업체 회의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관내업계 자재 등 우선사용
향토 업체들 참여 보장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만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관련부서의 의지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문화되고 있다.
조례 제정만 믿고 건설현장의 문을 두드렸다 허탕만 치고 돌아서는 지역건설업체는 '말로만 하는 지역경제 활성'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7년 시 예규로 제정돼 운영되다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예규 중복으로 2012년 10월 폐지한 '수의계약 대상 업무처리 규정'을 보완해 2013년 3월 의원 발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시에 등록된 공사와 건설자재 제조 및 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매와 사용 권장 등의 노력을 시장의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공구분할을 통해 관내 업체의 사업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시공품질과 공동수급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하로 하는 등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도급 비율 등도 구체화했다.
또 지역생산 자재와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는 조항까지 신설했지만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폐지된 '수의계약 대상 업무처리 규정'이 적용될 때만 해도 의지만큼이나 시가 철저하게 실적을 관리해 큰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제도가 보완되고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공사현장에 관내 네 개 업체가 자제납품을 시도했지만 이미 시공업체와 관계가 있는 도급업체가 일을 맡게 돼 현장에서 급한 일 정도만 처리하는 처지"라며 "원청업체가 도급업체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업체는 극히 드물다"고 귀띔했다.
'수의계약 대상 업무처리 규정'은 신경제 새마을운동과 함께 시작된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운동과 함께 제정 돼, 2006년부터 1년 한 해 동안 공산품 321억원, 농축산물 146억원 판매와 884억원의 건설장비사용, 1090억원의 지역 건설업체 공사참여 등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중"이라며"위원회가 구성되면 실질적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0월 개정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건설사들의 미온적 대처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의 의무'를 정한 이 조례 제2조를 근거로 .김포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시에 등록된 건설업체와 자재 제조 및 유통업체 보호 등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매와 사용 권장 등의 노력을 시장의 의무로 제시하는 조례제정에 이어 2015년 2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구매(100%), 건설장비 및 인력 고용(50% 이상) 등 지역생산 자재와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는 조항까지 신설했지만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
<지난3월9일 김포시 의회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포시의회는 9일 의회브리핑룸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경기도회 김포시협의회(회장 박성철, 이하 협의회), 시 관련부서와 함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사항은 관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였다.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김포시가 타시‧군에 비해 지역업체의 관내 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분기별 지역업체 실적보고 등을 관련부서에서 진행해 왔지만 단순 보고에만 그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의 참여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도시개발 허가 단계부터 지역업체 활용을 권고하는 등 관내 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실무자들이 외부압력을 받지 않고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시의회와 시청 담당부서가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건설업 지원 시각 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 시각으로 접근해 지역건설업에 관심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받은 시의회는 민간개발사업은 강제할 수 없지만 관이 함께하는 사업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김포도시관리공사와의 MOU체결에 해당부서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관내 건설업체 이용 등 실적보고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 전문건설업체 지원이 연속성을 갖도록 해당부서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신명순 의장은 “시의회에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신도시 개발 당시 시공업체들을 불러 독려활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효과는 잠깐이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요청하신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 제품의 구매와 사용,
관내 업체의 공사참여를 유도하는 조례가 이들 업체의 외면으로 말뿐...
그러나 현재 까지 김포시에서 발주되었거나, 발주되는 공사중 지역관내 업체 참여가 과연 몇%나 되는가? 정하영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까지 만들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 제품의 구매와 사용, 관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시 조례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놓고 대기업(원청)에게 조례를 이행하라고 할수가 없고, 대기업(원청)이 안따르면 어쩔수가 없다. 최대한으로 시 조례를 이행하게끔 노력하겠다"며 이들 업체의 외면으로 사문화 되고있다.
김포시에서 발주한 공사중 김포 학운5산업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1170번지 일대에 893,364m2(270,242평), 시행사 : (주)학운5일반산업단지 개발 , 시공사:(주)호반산업,(주)호반건설(2019년도 시공능력10위) 사업기간:2015년~2022년(예정), 2019년11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하였는데, 부지조성공사의 주공정인 토공,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를 지역관내 업체와 계약하지 아니하고, 대기업(원청) 호반산업, 호반건설의 (주본사 전남)동종 지역업체인 신진건설이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김포학운5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공사나 토목,건축자재 납품 건설사별 관내 김포지역업체 참여실적을 파악한 결과 10% 미만의 참여실적을 보였다.
“10%대의 극히 저조한 참여실적을 보이는 호반건설,호반산업의 세부 내역을 보면 대부분 식사와 레미콘 등으로, 김포지역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며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전혀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인 최명진 의원은 “김포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사들은 시와의 MOU나 시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김포 생산자재 및 업체 하도급 30% 이상 참여, 노동 및 기술인력 적극 활용, 지나친 저가하도급 지양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어 안타깝다”고 지역업체 활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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