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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멈춘 차에 몸 대더니…“아악! 이거 음주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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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8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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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 TV' 캡처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같은 술집에서 나온 남성이 멈춘 차량을 향해 몸을 대고 비명을 지른 뒤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운전자가 술 마신 줄 알고 차에 몸을 대고 ‘으아아악! 너 음주운전 아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김포시 장기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친구들이 있는 술집에 차를 타고 잠시 들렀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았고 이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집에 가려고 차를 타고 출발하는 도중 술집 안에 있던 남자 3명이 차 뒤쪽으로 걸어왔다”며 “낌새를 알아차려 더 후진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다”고 밝혔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차에 몸을 박더라”면서 “처음부터 노리고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B씨는 갑자기 A씨의 차 뒤편으로 다가가더니 몸을 슬쩍 가져다 댄다. 곧이어 B씨가 “으아아악!” 비명을 지르고 A씨는 황당해하며 “뭐 하세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거 음주운전 아냐 이거?”라고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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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차량이 다가오는 걸 보자 정차한 차량에 몸을 가져다 대는 B씨의 모습.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 TV' 캡처

A씨는 이후 B씨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B씨가 ‘그럼 뭐 합의하던가’라면서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 신고로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수치가 0으로 나와 상황이 종료됐다”면서 “상대측은 끝까지 욕설하고서야 돌아섰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보험 사기는 아니지만 공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저 사람들 처음이 아닐 것 같다”면서 “자해공갈단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또 한 변호사는 무고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가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사고당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갈미수 또는 무고죄 둘 중 하나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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