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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무원이 체육회 보조금 빼돌리고 불법도박까지
57회 걸쳐 7900만원 횡령 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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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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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운영된 불법 도박사이트 화면.(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강원도내 모 지역의 체육회 보조금 수 천만원을 빼돌리고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기,절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8)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도내 한 지역 체육회 소속 주무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체육회 명의의 보조금을 지출·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해 6월 ‘2020년 강원도지사배 겸 강원도협회장배 대회’와 관련된 70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57회에 걸쳐 7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7월 사무실에 비치된 출금전표에 체육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해 지역 내 은행에 찾아가 위조된 전표를 건네는 등 37회에 걸쳐 체육회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했다.

심지어 A씨는 횡령한 금액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529회에 걸쳐 1억2850여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해 도박행위를 벌이기도 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절도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체육회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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