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공무원(제주도), 규정(근무중 술등) 무시…징계 공무원들에 성과상여금 잔치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직장이탈금지 위반 징계받은 6명에게 1738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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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9 03:21본문
부적정한 징계로 감경됐는데도 재심사 없이 방치하기도
공금 횡령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6대 비위가 대상이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을 점검한 결과 근무시간 중 술을 마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A씨에게 307만 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직무태만'인 경우 감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주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직무태만으로 징계가 요구된 D씨에 대해 표창 공적 등을 이유로 감경해 '불문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