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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공무원(제주도), 규정(근무중 술등) 무시…징계 공무원들에 성과상여금 잔치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직장이탈금지 위반 징계받은 6명에게 1738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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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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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한 징계로 감경됐는데도 재심사 없이 방치하기도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제주도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규정을 무시한 채 2천만 원에 달하는 성과상여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공금 횡령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6대 비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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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을 점검한 결과 근무시간 중 술을 마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A씨에게 307만 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방문확인증 허위작성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했다 견책처분을 받은 B씨에겐 90만 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견책처분을 받은 C씨에겐 362만 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이들을 포함해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6명에게 모두 1738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경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징계가 부적정하게 이뤄져 감경됐는데도 재심사 없이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직무태만'인 경우 감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주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직무태만으로 징계가 요구된 D씨에 대해 표창 공적 등을 이유로 감경해 '불문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담당부서 역시 인사위원회 결정이 부당한 줄 알면서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감경이 확정, 결국 규칙을 위반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에 53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13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부적정하게 집행된 3억 9844만 원에 대해 감액 또는 회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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