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최근 3년 동안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해 사라진 경기도내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도로 개발 등을 위해 전용된 농지는 9575만6835㎡(6만3598건)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33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965만1048㎡(2만3659건), 2019년 3332만6082㎡(2만539건), 2020년 3277만9705㎡(1만9400건)로 나타났다.
시군별 농지전용 면적은 각종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가 전체의 14.8%인 1419만300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인시 964만5464㎡, 평택시 687만8552㎡, 김포시 670만430㎡, 안성시 610만7408㎡, 남양주시 576만7440㎡, 파주시 496만5501㎡, 이천시 499만951㎡, 포천시 491만5246㎡ 순이다.
이와 관련,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1년 9월) 농지전용자에게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규모는 2조6921억원(4만564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지법 제38조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해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관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규모는 경기도가 1조44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인시 1719억원, 화성시 1598억원, 김포시 1554억원, 파주시 1047억원, 이천시 920억원, 광주시 918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지난 9월말까지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규모는 47.1%인 1조2680억원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농지에 주택, 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선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농지법에 따라 심사 뒤 전용 허가 승인이 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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