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조성업체 임야 불법 훼손
토지주와 시공사 관계자...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인근에 주택이 없고 먼지가 나지 않아 신고도 안했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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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1 00:27본문
![]() ▲ 야영장 허가 부지 인근 임야가 불법 훼손되어 있다. |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민 신문에 따르면>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개발제한구역내에 야영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인근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비산먼지 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인 고촌읍 신곡리 산13-4, 산16번지 일대 9094㎡ 규모에 나무데크 25개와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는 야영장 허가를 내줬다.
![]() ▲ 산 전체가 원형을 잃을 정도로 크게 파헤쳐지고 있다. |
그러나 시공사는 야영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개발허가도 받지 않고 인근 임야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 불법 훼손된 임야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굴삭기가 여러 곳을 파헤쳐 놓아 시뻘건 황토가 드러나 흉물스럽게 됐다.
또한 시공업체는 야영장 개발허가를 받은 임야를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을 깍아 놓아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를 하면서 ‘석축 및 옹벽을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의 임야에는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도 공사과정에서 지나친 임야 훼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 산 전체가 원형을 잃을 정도로 크게 파헤쳐지고 있다. |
이와 함께 현행 법상 공사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공사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고촌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한강 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가 마구 파헤쳐 질 수 있다는데 놀라울 따름이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산 전체가 원형을 잃을 정도로 크게 파헤쳐지고 있다. |
이에 대해 토지주와 시공사 관계자는 “야영장 허가 부지외 임야에 군부대 시설로 이용되던 폐타이어 등이 있었는데 군 부대와 김포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를 치우는 과정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인근에 주택이 없고 먼지가 별로 나지 않아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 임야 훼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확인을 한 후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안 돼 있는 상태로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 ▲ 한강이 보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야영장으로 개발되고 있다. |
![]() ▲ 산 전체가 원형을 잃을 정도로 크게 파헤쳐지고 있다. |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