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대교(주) 전·현직 대표 '배임 혐의' 수사의뢰
고금리 대출계약으로 고의적 손실 야기 및 과다한 인건비 지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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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2 14:00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일산대교(주)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반발조치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일산대교(주)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시가 주장하는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그리고 인건비 과다 지급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주)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주)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점과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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