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 재개를 이틀 앞둔 16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지난 22일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생긴다.
고양시가 공개한 수사 의뢰 사유는 일산대교㈜의 대출 금리와 직원 인건비 과다 지급이다.
일산대교㈜가 자사 지분 100%를 소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인데도 이자율을 시중보다 최대 10배 높은 20%로 정한 대출 계약을 맺어 10여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단측에 이자로 냈다고 시는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7일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사진=경기도)
일산대교㈜가 고의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지적도 했다.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방만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불러왔다는 주장도 수사 의뢰서에 적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 지분 전체를 인수한 후 통행료를 두 차례 올린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발해야 마땅한데 수사의뢰에 그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대응 방식이다.
수사의뢰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법에서 두 번째로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 발표된 고양시의 입장과도 다르다.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기관이 빼앗아갔다"며 "수사의뢰와 고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배임 등 불법행위를 밝혀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발언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수사의뢰만 하고 고발 카드는 접었다.
공직사회에서 고발과 수사의뢰의 차이는 크다. 고발은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했을 때 주로 활용하는 데 반해 수사의뢰는 통상 사안이 가볍거나 불법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쓰인다.
수사기관에 미치는 무게감도 다르다.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일정 기간에 사건을 처리해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수사의뢰는 그럴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형소법) 257조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고발인에게 7일 안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의뢰는 사건 처리 기간이나 통보 규정이 없다.
또 고발은 형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 사항이지만, 수사의뢰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형소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고발 주체가 무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수사의뢰와 다르다.
결국 고양시가 일산대교㈜의 배임 혐의가 명백하다고 천명했음에도 고발 대신 수사의뢰를 택한 것은 여러 사안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된다.
배임을 입증할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실체를 밝혀 처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배임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고양시가 시민권익을 위해 앞장서서 싸운다는 인상을 오래 유지하면서 우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치였을 수도 있다. 수사를 통해 통행료 인상 요인을 없앤다면 고양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준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정치적인 득실 계산은 하지 않고 오직 법리적인 문제만 따졌다고 밝혔다.
이주훈 도로정책팀장은 24일 "이번 수사 의뢰는 이 시장이 도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제기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구의 연장 선장에서 이뤄졌을 뿐 내년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Copyrights ⓒ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