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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만일 아파트 철거가 확실시된다면 금융사 입장.. '사실상 담보물이 없는 근저당권으로 취급', 부실 채권인 셈"'
중도금대출 계약은 해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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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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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 최근 김포 검단신도시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근 '무허가 아파트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좀처럼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다수 여론이 '철거'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막상 입주 예정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청천벽력(靑天霹靂)'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착공 이후 예정상 내년 6~9월 입주를 앞둔 해당 단지들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 김포 장릉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가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사와 문화재청, 해당 지자체가 사태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피해보상 등 여파로 최악의 경우 기업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법적 공방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해관계로 인해 심정이 타들어 가는 건 입주 예정자들이다. 입주 지연은 물론, 자칫 철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는 둘째치더라도 선례를 통한 유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은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분양 주택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중도금대출 반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은행이 시공사 보증과 후취담보(주택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 조건으로 취급하는 주택관련 대출을 의미한다. 통상 은행 등 금융사과 건설사 등 시행사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며, 담보물로 분양 주택을 선정한다. 

이는 김포 장릉 단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현재 분위기 상 분양 주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출을 진행한 금융사가 담보물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일 아파트 철거가 확실시된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담보물이 없는 근저당권으로 취급, 부실 채권인 셈"이라며 "이럴 경우 중도금대출 계약은 해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관련 은행 담당부서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은 건설사와의 협약을 토대로 이뤄지지만 '장릉 사태'는 일례가 없어 반환 여부를 확답하기 쉽지 않다"라며 "보통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문제가 지속될 경우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 관건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있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건설사 혹은 지자체, 어느 쪽 책임이든 소송 돌입시 입주 예정자 승소는 확실하지만,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 탓에 책임 여하를 떠나 우선적으로 관계자들간 합의를 통해 입주 예정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연 예비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이 미궁 속으로 빠진 가운데 사태 관계자들이 철거를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소한의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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