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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문화재청 무허가 건축주장에...“김포 왕릉 아파트 건축은 적법”… 지자체(김포시.인천서구청,인천도시공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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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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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항공뷰. 기존 아파트가 경관을 가리고 있다. 애초에 500M 제한으로는 파주장릉-김포장릉-계양산일직선라인을 지킬 수가 없다.


문화재청 무허가 건축 주장에  ...인허가 담당한 인천시 서구청
“검단신도시 개발은 적법” 반박 이어

인천도시공사도 법적 검토 완료...“허가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변경됐어도 다시 받을 필요 없어”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문화재청의 김포시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 건설공사는 무허가라는 주장에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침묵을 깨고 대응을 시작했다.

인천 서구청이 최근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았고, 이를 승계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건축한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3개 건설사(금성백조, 대광건영, 대방건설)에 공동주택 용지를 판매한 인천도시공사도 법적 검토결과 허가에 하자가 없고 문화재청의 추가 심의 요청도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같은 법률검토 내용을 향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검토문은 앞으로 법적 다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본보가 입수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법률문제 검토’ 문건에 따르면 법무법인 하나로는 “허가 이후 허가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허가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보장, 행정처분의 기준시점에 관한 처분시법 주의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을 이유는 없다”는 의견을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했다.

처분시법 주의란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행정처분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법률적 관점에서 문화재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검단지구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 2017년도에 개정된 강화된 문화재법 규제를 적용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하나로는 3가지 근거를 통해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별도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허가 신청 당시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 행위임을 명시해 해당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이 예정돼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 

△신청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각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등이 기재돼 각 건축물이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한 점 

△김포시에서도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보면 신청사유는 인천검단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허가로 기재돼 있다. 착공은 2015년, 준공은 2023년, 소요 경비는 7조94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부속서류인 허가도서에도 택지개발사업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용지별 용도 용적률, 최고층수)가 첨부돼 있다.

특히, 문화재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신청 내용에는 토지이용 및 지구단위 계획내용으로 용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기재했다. 사업개요에는 수용인구와 가구 수가 명시돼 있고, 김포시의 허가신청에 대한 회신서에는 각 신청내용이 허용기준 내라고 기재해 문화재보호법 관련 저촉이 없음을 회신했다.

하나로는 검토문에서 “법령상으로도 택지개발 시 개별건축행위는 별도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만한 근거도 없고, 허가 당시 앞으로 공동주택건설 시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로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의 허가를 대물적 허가로 파악했다.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전속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대인적 허가와는 달리, 대물적 허가는 허가 신청인이 갖춘 물적 설비, 지리적 여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해 부여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는 운전면허와 같이 일신 전속적 허가가 아닌, 물질 혹은 물건에 대한 공법상 제한을 풀어주는 허가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대물적 허가인 점을 고려하면,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받은 현상변경 허가를 건설사에 승계한 것은 적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건축도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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