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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대교 다시 무료화 하자”…도의회, 수입보장액 290억원 편성
경기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긴급요청 해 상임위 통과 일산대교(주)의 무료화 협상 촉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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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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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경기도와 일산대교(주)가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원을 위한 '우선지원금' 예산 290억원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도·도의회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난 24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우선지원금 예산 290억원의 증액을 긴급히 요청했고, 건교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일산대교 MRG의 경우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80% 이하일 때 수익보전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연평균 290억원가량이라는 점에서 책정된 것이다. 


우선지원금은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MRG를 선지급함으로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라도 무료통행을 지속하자는 도의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일산대교 측이 무료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10월26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한 조치를 위해 일산대교(주)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지서(공익처분)를 전달했다. 이어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로 맞대응 했고, 수원지법은 이달 3일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가 곧바로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지만 통행료 무료화는 지속될 수 있도록 2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 측에 통지하자 일산대교 측도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지난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가 결정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는 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되며, 1심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법원이 ‘도의 보전 의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우선지원금을 통해 MRG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만이라도 도민들이 통행료 무료와 징수재개 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곶동 1.84㎞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2008년 5월 개통해 경기도가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계약하고 개통 이듬해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했다.

하지만 개통 직후부터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서북부, 특히 고양과 김포·파주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특히 짧은 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난을 샀는데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1000원이었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2차례의 통행료 인상이 이뤄져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차종에 따라 2400원까지 받고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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