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민단체 “일부 이장 마을사업 각종 이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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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9 22:44본문

당정, 16년만에 이·통장 수당 30만원으로 인상 [기사와 무관]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지역 시민단체 <시민의 힘>은 24일 “이장이 마을사업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마을 전입 세대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이장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부당 이득과 불법인것은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이날 ‘동네 창피한 일부 이장들’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행정업무처리와 관련된 일들을 이장들이 보조하면서 실제로 마을자치는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일부 이권에 혈안이 된 탐욕스럽고 전문성 없는 이장으로 인해 마을 분란과 주민의 피해, 공동체의 해체만 가속화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장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 법률체계에서 이장 선출 난맥상을 극복,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격과 절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평 전문>
이장 선출의 문제
-동네 창피한 일부 이장들-
1961년 군사 정부에서 읍·면 자치를 폐지한 후 마을 자치는 우리나라에서 실종되고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 읍·면은 지방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는 대신에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소비자로 전락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주권자의 지위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준자치권도 없는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는 것은 자치를 확고히 하려는 철학과 의지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고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를 통해 통·리장 후보자를 추천(제2조), 주민총회 추천서 및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 읍·면·동장이 통·리장을 공개 모집,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10일 이상 공고(제3조)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3조 2항에서는 통·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통·리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통·리장 후보자 추천인명부,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마을 자치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고 이·통장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지만 얼마 전 총선을 앞두고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국 9만5000명의 이·통장들의 기본수당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마을과 읍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이·통장 기본수당인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정업무처리와 관련된 일들을 이장들이 보조하면서 실제로 마을자치는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일부 이권에 혈안이 된 탐욕스럽고 전문성 없는 이장으로 인해 마을 분란과 주민의 피해, 공동체의 해체만 가속화될 뿐입니다.
이장이 마을사업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마을 전입 세대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모두 불법이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월곶면 조강1리의 경우에도 현 이장이 거주 이전을 사유로 새롭게 이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김포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을 담당하는 면사무소는 10일 간의 이장선출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읍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묵인, 방조하에 선거명부의 출처 미확인, 무허가 건물에 전입되어있는 선거권 유무, 후보 등록도 없이 이루어지는 선거로는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주민의 화합과 마을 발전의 출발은 민주적 방식의 이장 선출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장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 법률체계에서 이장 선출 난맥상을 극복,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격과 절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부 마을의 경우 편을 갈라 순서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자기들끼리 이장을 선출(임명?)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에서 정한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므로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 이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이장은 공직자가 아닌 봉사직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민주적 선거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공무원은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착한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한 이장 선출절차 규정 준수, 이장의 자질 부족 및 이권 개입에 따른 퇴출 및 법적 조치 등,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지자체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눈만 뜨면 얼굴 보고 사는 사이에 동네 창피해서 뭔 말도 못하는 착한 주민들의 심리를 악용, 개발 이권에 개입하고 자질 부족한 이장으로 인해 마을 인심이 흉흉해지고 마을에 웃음이 사라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장은 연임제한 없는 2∼3년의 임기와 농어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각종 건의·애로사항 수렴, 전달과 월정 수당과 상여금, 고교·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5년 말 행안부 기준 전국 3만 6630명의 이장이 있습니다.
2021. 11. 24.
시민의 힘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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