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사 중지 철회해야”…거리 나온 ‘김포 장릉’ 아파트 입주민
인천 서구청 “2014년 허가가 완료된 사안…2017년 ‘강화된 고시’ 적용 부당”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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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1 02:29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문화재청이 조선 왕릉인 경기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에게 공사 중단을 명령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30일 인천시 서구 지역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3개(대광이엔씨, 제이에스그로벌, 대방건설)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은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서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앞에서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