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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남도 간부공무원(산하 사업소 소장) 여직원에 몹쓸짓(성추행,갑질)신고 접수.. ‘조사 중’
2년 전에도 유사 행위로 징계…전남도 낮은 성인지감수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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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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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전남도 간부 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과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2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어, 전남도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하 사업소의 A 소장이 지난 10월경 소장실로 여직원을 불러 성희롱과 추행을 하고,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A 소장은 신고가 접수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명퇴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A 소장은 신고 직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에 앞서 A 소장은 지난 2019년 9월경에도 함께 일하는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과 갑질 신고가 접수돼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중징계가 내려졌어야 했지만 경징계에 그쳤다”며 “그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더라면 되풀이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20일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도 측은 “직장내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본청과는 달리 일선 사업소는 인터넷 강의로 가름해 성인지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며 “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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