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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 '왕릉 옆 아파트' 건설사 3곳 압수수색…인허가 서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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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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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지난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광이엔씨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3일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와 대전시 금성백조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은 조처다.

사흘간 치러진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들 건설사 3곳 외에도 연관된 건축사무소 3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건설사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6일 문화재청이 이들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이들 건설사에 아파트 사업을 승인해준 인천 서구청 등지를 압수수색 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기도 했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건설사 3곳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광이엔씨와 대방건설, 금성백조 건설사 3곳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인 경기도 김포 장릉 근처에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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