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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택개발 넘치는 김포시, ‘황금의 땅’ 김포종합운동장 마저 개발… 출발은 ‘삐끄덕’...김포시, 내년 임시회에 재상정 예정
김포시의회, 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부결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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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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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예정용지.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김포종합운동장 마저 개발 사업을 추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사업방식과 목적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던 김포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 최근 김포시의회에서 부결돼 출발부터 삐끄덕 거리고 있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풍무·사우·북변 등 시내 곳곳에서 오는 2035년까지 아파트 건설 추진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김포시의 지도가 바뀔 정도로 넘처날 만큼 드넓은 땅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도 김포시는 김포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사 인근에 위치한 김포종합운동장 마저 아파트 건설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금의 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김포종합운동장 주변에는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이 있는 역세권이자 학군·상권이 잘 조성된 중심 타운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개발업자들의 관심을 끌던 곳이다.

김포시는 이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25억500만원(50.1%)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김포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달 말 제214회 정례회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차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 출자 동의안과 관련,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의회의 부결 이유는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해당 개발 예정 부지의 약 93%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굳이 민간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려는 부분과 당초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려다가 돌연 민·관합동사업으로 변경된 사유 등이다.

민·관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의 적합성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과정의 공정성 ▷공공기여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사업 내용에서도 기존 시청사 앞에 위치한 장릉문화재와 관련해 문화재청 협의도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40층의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포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중 공공기여로 언급한 공공청사 건립 계획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시의회는 “만약, 기존 김포시 청사가 협소해서 추가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하다면 한강신도시와 북부권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신도시 내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처음에 상업 및 주거지역 개발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공청사와 주거지 개발로 변경됐다”며 “이 사업의 개발이익금 용처도 당초 이전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투입되기로 돼 있었으나 지금은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 지원으로 변경됐다”며 시 행정을 꼬집었다.

2015년 처음 공론화된 이 사업은 김포 사우동 260일대 6만6711㎡(2만180평)에 800대의 지하 주차장과 공공시설, 공원, 136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992년 완공된 이 운동장과 1종 일반주거, 자연녹지 지역인 이 일대를 상업·업무·주거 용지로 개발해 이익금으로 걸포동에 새 종합운동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2016년 용역을 거쳐 사업방식을 민·관 공동 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사업지 대부분이 시 소유로 민간기업과 수익 배분 없이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는 사업방식을 김포도시공사 단독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새 운동장 이전지가 ‘2035김포시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김포북부권으로 정해지면서 사업방식이 다시 민·관공동 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

사업목적도 공공청사와 주차공간 문제 해결로 바뀌면서 시의 랜드마크인 시청사 앞에 필요한 것은 장릉산과 시청사를 가로막는 고층 아파트가 아닌 휴식과 여가를 위한 광장과 녹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한강신도시에 제2 청사 건립으로 부족한 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시는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49.9%와 50.1%의 지분 참여로 설립되는 SPC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내년 초 예정된 임시회에 이번에 부결된 출자 동의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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