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장릉 아파트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지급 거절 날벼락
수협,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대출 중지 결정… ‘행정사고’에 애꿏은 입주예정자 피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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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9 22: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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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 단지 조성 현장. |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 장릉’ 경관 침해 논란으로 공사 중지 사태를 맞은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에게 현실적 피해가 발생했다.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인 금융기관에서 ‘부실사업장’이란 이유로 대출금지급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실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사 중지 상황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입주예정자들이 적법하게 취득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8일 인천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6회차 대출 지급을 중지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로 구성됐다. 지급을 중지한 6회차 중도금은 3357만6000원에 달한다.
수협은행은 이 사업장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으로 대광로제비앙 103동 1501호에서 2004호와 104동부터 109동까지 대출업무를 맡았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공사중지를 요청해 공사가 중지된 사업장”이라며 “임원진 협의를 거쳐야 해 아직 고객에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증명 방식으로 곧 공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인천 검단신도시 중도금 대출과 관련, 6회차 중도금 대출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14개 동 중 3개 동 공사가 중지된 금성백조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이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244가구로 집계됐다.
우선 당장은 피해는 없다는 게 건설사 측 설명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중지 본질에 대해선 리스크가 있지만, 중도금 6회차 중지는 중도금 수금의 주체인 사업자가 양해를 구하면 입주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금 6회차는 중도금 대출의 마지막 실행 회차로 중도금 6회차 지급이 중지되면 잔금에 더해 지급하면 된다. 문제는 공사가 장기 지연될 경우다. 금성백조와 대광건영은 문화재청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고심 선고가 지연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업무실행 일정상 20일 대출실행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3000만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수분양자가 마련해야 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도 “이번 회차 중도금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야 한다”며 “다른 방법을 활용해 중도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부 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분양받은 사람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공염불에 그쳤다. 애꿎은 수분양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모습이다.
더욱 큰 문제는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탓에 이미 입주 일정 자체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현재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아파트 단지 3곳은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순차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9월 30일부터 금성백조,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공사가 중지되면서 70일째 공사를 진행조차 못 하고 있다. 남은 공정들을 고려하면, 연내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마지노선은 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금융권에서 중도금 지급까지 거절하면서 수분양자의 분노와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본지] 보도를 통해 문화재청의 행정사고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임이 드러나자 수분양자들도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2021년 11월17일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논란, 행정사고 증거 나왔다… 현재도 국토부ㆍ문화재청 고시 상충’ 보도 참고>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달 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문화재청의 아파트 건설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알리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옥외활동을 열기도 했다. 집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은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했음에도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소급 적용해 손해를 끼쳤다는 점과 △강화된 문화재청 고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언급하면서 관계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을 빠뜨렸다는 점을 근거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고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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