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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문화재위, ‘왕릉뷰 아파트’ 심의 또 보류… “건물 높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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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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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문화재위원회가 ‘왕릉뷰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에 건물 높이를 낮춘 새로운 개선안을 2주 안에 제출하라며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9일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3차 합동 회의를 열고 대방건설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뮬레이션안과 건설사 개선안 등을 논의한 결과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포 장릉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8월 이후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열렸다. 세 차례 모두 가결이나 부결이 아닌 보류로 결론이 났다.

 

문화재위원회가 대방건설에 제시한 개선안 조건은 봉분 앞에 두는 커다란 직사각형 돌인 혼유석에서 1.5m 높이로 서서 앞을 바라봤을 때 이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립된 삼성쉐르빌 아파트 아래로 건축물을 하향 조정하라는 것이다. 이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할 경우 대방건설 아파트 5개 동을 최대 9m가량 잘라내고 22세대를 줄여야 한다. 


건축물 높이를 낮추지 않은 건설사 개선안만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 가치와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삼성쉐르빌 아파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문화재청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건축물 상부를 일부 해체해도 하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방건설과 함께 두 차례 심의를 받은 바 있는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전날 현상변경 요청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이들 업체는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를 받은 대방건설이 문화재위원회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건설사들처럼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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