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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선 왕릉 아파트’ 공사 재개할 듯…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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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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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 인근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하다가 중단된 2개 아파트단지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3400세대 아파트 공사를 시작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경찰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3개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소를 제기했고 9월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다. 이는 19개동 중 12개 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이었고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은 공사를 중지하게 됐다.


이러한 1심 결정에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은 항고를 했고 이날 서울 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반면 건설사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으로 이 곳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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