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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왕릉 아파트' 공사 재개…입주 1년도 안 남았는데 '안갯속'
재판부 "수분양자 피해 등 고려 '공사 재개'..." 문화재청 "철거 해야"…건설사들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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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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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릉 뷰’ 가린 검단 아파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립 중인 아파트 때문에 장릉 능침에서 계양산을 볼 수 없다. 장릉에는 조선 16대 왕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가 묻혔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 장릉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진 '왕릉 아파트'가 공사를 재개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 대상 건축물(왕릉 아파트)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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