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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해법 안 보이는 ‘김포 장릉뷰’ 아파트…소송전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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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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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화재위원회(문화재위)가 3차 심의도 보류를 결정한 뒤 해당 건설사가 법원에 공사재개 명령을 받아내면서 본격적인 ‘민·관’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화재위는 지난 9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3번째 ‘보류’ 결정을 내렸다. 기존 설계된 아파트 높이가 장릉의 전망을 가리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위는 “건물 높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미 들어선 다른 아파트의 스카이라인 밑으로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10일 아파트를 건축 중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와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 서로 간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왕릉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먼저 지어진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인한 조망의 훼손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9월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측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10일 서울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 건설사 3곳은 내년 본안 판결 전까지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여전히 해당 아파트 중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태는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이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로 제출하면 재심의할 방침이다. 대방건설은 지난번 개선안에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았던 만큼 향후 문화재위의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설사의 아파트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로 김포시 장릉 인근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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