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4 21:31:1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기도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 게시글 수사 중지
경기도,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2억원 예산 편성... 도내 오미크론 확진자 2명 발생, 감염 전파 우려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2-13 18:14

본문


b6a9ce0b0a7824af449ae377a171f985_1639387430_4824.png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 

[국정일보 엄기철기자]경기도 산하기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채용비리 의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지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 채용 관련 비방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 본사를 둔 블라인드 측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공 협조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방글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허위사실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블라인드에는 ‘황교익만 그럴 거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이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행시 출신도 20년은 해야 달 수 있는 3급을 TV 몇 번 나온 83년생 변호사한테 줬다”, “변호사 시절 사무실 경리하던 사람을 성남에선 7급, 심지어 현재는 공무원의 꽃이라는 5급 사무관으로 일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 언급된 사람 한두 명 빼고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다. 전부 실명을 알고 있고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지언정 허위사실 유포로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고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작성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직장명은 밝혔으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경과원은 ‘사실과 다른 허위글로 인해 법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같은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뒤늦게 예산 편성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일산대교 통행 택시 지원 예산을 뒤늦게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1억9000만원보다 1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도는 일산대교를 지나는 고양·파주·김포시의 개인·법인 택시에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27일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시행했던 도는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를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무료 통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공익 처분 조치에 반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일산대교 손을 들어주면서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도가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상임위 예산 심의 회의에서 올해 도가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선지급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 60억원을 두고 도의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예산 편성으로 일산대교 운영사에 줄 보상금은 마련해놓고, 정작 쓰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경근(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은 “도의회가 예산을 세워서 (도가) 주겠다는데도 일산대교 운영사가 안 받는다는데, 이건 협상력 부족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비판했다.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도의원도 “일산대교 문제에 있어 도가 잘 대응해야 한다. 예산도 향후를 내다보고 도의회와 잘 조율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며, 일산대교 측과 협상을 통해 1심 판결 전에라도 통행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