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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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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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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보상해 왔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를 당했을 경우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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