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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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3 19:15본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보상해 왔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를 당했을 경우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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