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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 1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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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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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세종특별자치가 정화조 청소대행 등록업체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2022년 1월부터 전년대비 17%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지난 2011년부터 장기간 동결을 유지해왔지만, 청소업무 대행업체의 임금인상, 물가상승으로 분뇨수거 기피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인상계획을 반영해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편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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