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농지 폐토석·재활용골재 불법 매립...취약시기 농한기에 불법매립 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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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농지에 폐토석 재활용골재” 즉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등이 불법매립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성분분석 등 관할행정의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농지는 어떠한 개발행위나 용도변경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농지법과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나타날 전망이다.
본보가 판단하기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자체 생산한 순환토사(건설 폐토석을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와 함께 섞어 반출, 농지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현장에는 오염된 폐기물로 악취가 마을까지 퍼져 주민 피해가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비에 폐기물에서 유출된 오염수로 인근 하천이 오염되어 크게 위협받을수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김포시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누락이나 직무를 유기를 할시 처벌대상 이라고 말했다.
S사는 201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어 사업장 내에 적치되어 있던 약 5336톤 상당의 토사를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에 있는 총 면적 9993㎡의 토지에 매립하게 했다가, 울주군으로부터 '이 토사 매립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토사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S사는 재판에서 "건설폐기물인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 순환토사로 만든 다음 이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법에 따른 재활용에 해당할 뿐, 건설폐기물을 불법하게 매립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매립지 중 일부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S사가 매립한) 토사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하여야 토사 매립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4조 1항 3호 다목(농지법 시행령 3조의2 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pH 농도(수소이온농도) 11의 강알칼리성인 토사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토사 매립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4조 1항 3호 다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순환토사의 재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의 사실조회에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장이 회보한 내용에 따르면, 농작물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pH 농도는 6 내지 7이며, pH 농도가 8.5 이상인 토사는 투수 속도가 느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의 아래 부분에 경반층이 형성되어 뿌리의 성장을 저해한다. 또 국립농업과학원장 회보에 따르면, 농작물의 성장에 가장 적절한 pH 농도는 6 내지 7이며, pH 농도 11인 토사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 S사가 토사를 매립할 당시 토사의 pH 농도는 약 11에 달하였다.
대법원은 이어 "토사 매립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4조 1항 3호 각 목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8조 2항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폐기물관리법 48조 1호에 따라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직접 토사를 매립한 것은 아니지만,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토사를 원고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토지에 매립하게 한 이상, 폐기물관리법 48조 1항 1호에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정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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