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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농지 폐토석·재활용골재 불법 매립...취약시기 농한기에 불법매립 행위 성행

작성일 21-12-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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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겨울철을 맞아 건축현장이나 농지 등에 대한 폐토석의 불법 매립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 우량농지 조성과 저지대에 대한 성토를 이유로 오염되거나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폐토석을 매립하는 행위는 물론 건축공사장이나 비포장 도로 등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포설하는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야 한다. 

특히 취약시기인 농한기에 불법 매립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각종 공사장과 우량농지 조성 현장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는 불법행위 정도와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명령 등으로 시정 조치하며 불응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야한다.
 

8일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농지에 폐토석 재활용골재” 즉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등이 불법매립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성분분석 등 관할행정의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농지는 어떠한 개발행위나 용도변경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농지법과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나타날 전망이다. 


본보가 판단하기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자체 생산한 순환토사(건설 폐토석을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와 함께 섞어 반출, 농지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현장에는 오염된 폐기물로 악취가 마을까지 퍼져 주민 피해가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비에 폐기물에서 유출된 오염수로 인근 하천이 오염되어 크게 위협받을수 있다.


현재 관련법은 농지에 폐토석을 매립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를 재활용하는 곳은 도로공사용이나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대부분이 성토나 복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 일반농지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토사 매립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마치가동 하고 있는 것처럼 설치해 눈속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확인 결과 성토 높이는 1m는 족히 넘어 보였고, 오염 가능성이 큰 검은 갯별과 혼합골재 등이 섞여 있는 것이 확인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의 경우 (경작 목적의)토양개량 차원이라도 2m 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가운데 같은 법 140조(벌칙)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시청 관계자는 “현장확인 후 원상으로 복구토록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시료에서 폐기물 성분이 나오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공급회사를 상대로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파수꾼이 돼 청정지역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청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 하여.  매립된 토사의 성분 중에 오염된 진흙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 해야하며, 농지뿐만 아니라 소하천에도 매립된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 폐토석을 어디에서 가져와 매립을 했는지 등에 따른 유출과정과 불법매립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행위자에 대한 과거 동범죄 사실 등 철저한 행정조치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토를 하려면 시청 농정과나 관계 부서에 동의를 받았는지, 공유수면을 침범 했는지, 성토 높이가 맞는지, 폐기물이 섞였는지를  김포시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김포시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누락이나 직무를 유기를 할시 처벌대상 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서 나온 pH 농도 11의 토사, 농지 매립 위법" 

[대법]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 아니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6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나온 'pH 농도 11'의 토사를 농지가 포함된 토지에 매립했다가 토사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S사가 "조치명령처분을 취소하라"며 울주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4347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조치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S사는 201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어 사업장 내에 적치되어 있던 약 5336톤 상당의 토사를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에 있는 총 면적 9993㎡의 토지에 매립하게 했다가, 울주군으로부터 '이 토사 매립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토사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S사는 재판에서 "건설폐기물인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 순환토사로 만든 다음 이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법에 따른 재활용에 해당할 뿐, 건설폐기물을 불법하게 매립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매립지 중 일부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S사가 매립한) 토사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하여야 토사 매립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4조 1항 3호 다목(농지법 시행령 3조의2 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pH 농도(수소이온농도) 11의 강알칼리성인 토사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토사 매립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4조 1항 3호 다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순환토사의 재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의 사실조회에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장이 회보한 내용에 따르면, 농작물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pH 농도는 6 내지 7이며, pH 농도가 8.5 이상인 토사는 투수 속도가 느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의 아래 부분에 경반층이 형성되어 뿌리의 성장을 저해한다. 또 국립농업과학원장 회보에 따르면, 농작물의 성장에 가장 적절한 pH 농도는 6 내지 7이며, pH 농도 11인 토사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 S사가 토사를 매립할 당시 토사의 pH 농도는 약 11에 달하였다.


대법원은 이어 "토사 매립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4조 1항 3호 각 목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8조 2항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폐기물관리법 48조 1호에 따라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직접 토사를 매립한 것은 아니지만,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토사를 원고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토지에 매립하게 한 이상, 폐기물관리법 48조 1항 1호에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정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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