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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앞으로 지역축제로 공무원 비상근무 남발 못한다
행안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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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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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앞으로 지역축제로 공무원 비상근무를 남발하지 못하게 된다.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등 3대 노조와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책협의체는 지난 7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안건조정,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한다. 


정책협의회에서는 비상근무가 잦은 지자체 공무원을 위해 지역축제 등 시급하지 않은 정기적인 업무는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관련 예규에 명시하는 등 비상근무 명령 남발을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근거를 담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사람을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해 차별 논란이 있었던 시간선택제공무원 소수점 정원과 관련해서는 소수점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대변화 등에 맞춰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책임운영기관 중 지정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을 해제하는 등 관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며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 반영해 더 나은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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