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건설사들이 일단 이겼다…'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서울고법, 문화재청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건설사들, 중단된 공사 재개 ...내년초 아파트 일부 철거 등에 대한 행정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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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5 02:36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章陵) 보존지역에 지어졌다며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공사는 재개됐지만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규정을 위반해 공사를 했다며 사실상 아파트 일부 철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건설사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서고 있어서다.
공사는 재개되게 됐지만 '장릉 앞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은 여전히 해당 아파트 중 일부 철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해당 건설사들은 법정에서 이를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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