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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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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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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를 111,674건, 14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2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 등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에서는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세금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했다. 고지서 외부 바코드는 자동차세 고지서임을 알리고, 내부 바코드는 납부자 성명, 세목, 납부금액과 기한을 알려준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해당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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